을왕리 사고 유족 “가해자들, 응분의 처벌 받길”

기사승인 2020-09-22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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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유족 “가해자들, 응분의 처벌 받길”
사진=지난 21일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관련 경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이소연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33)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2일 피해자 B씨(54)의 유족은 법률 대리인 안팍 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갑작스런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죄상을 알려주신 언론, 개인방송, 목격자와 제보자, 국민청원에 동의해준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수사기관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 지인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은 C씨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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