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최대 2번까지 나눠 사용…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일·가정 양립 필요성 높아져

기사승인 2020-09-23 1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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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최대 2번까지 나눠 사용…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또 분할 사용 횟수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 외에도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 1건,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5건,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정비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2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3건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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