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2배 상향

입력 2020-09-24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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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2배 상향
강원도청.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고객 유입 및 매출 상승을 위해 강원상품권 환전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평균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강원상품권은 올해 판매액이 지난 21일 기준 1000억원을 돌파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월 100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판매액 상승은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강원상품권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가맹점수가 종이‧모바일 각각 3만개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가맹점 환전한도액 상향 결정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도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