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에 ‘안마의자’ 놔드려야겠어요?

신체 특성 및 질병 유무 확인해야…1회 사용 시간 준수

기사승인 2020-10-02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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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에 ‘안마의자’ 놔드려야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향 방문 대신 좋은 추석선물로 효(孝)를 다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만약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 ‘안마의자’나 ‘개인용온열기’ 등의 기기 선물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신체 특성 및 질병 유무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최근 가정에서 사용하는 안마의자 중에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아 의료용진동기 또는 의료용전자기발생기 품목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있다.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안마의자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과 질병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용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급성 염증증상 및 오한 등으로 인해 정상체온보다 체온이 높은 자 ▲급성 피부질환, 악성종양이 있는 자 ▲임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자 등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제품에 의한 찰과상 및 염좌, 골절 및 탈구, 과도한 사용 및 압력에 의한 근육 및 신경손상, 피부질환 및 화상, 호흡기나 소화기장애 등의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

안마의자 사용을 피해야 하는 환자는 ▲혈전과 색전증, 중증 정맥류, 급성 정맥류 등의 환자 ▲급성 경추염좌 의심환자 ▲염좌 또는 근육이 끊어졌던 증상이 있는 환자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의 여성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사용자 등이다. 

이와 함께 심장질환 중증장애 환자, 심한 발작증세 및 지각장애가 있는 환자, 당뇨병 등에 의해 고도의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 상실이 인정된 환자, 골수염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환자, 의사표현 및 신체의 움직임이 부자유한 환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등뼈에 이상 있는 환자도 사용해선 안 된다. 

박재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급성 정맥류와 같은 응급질환자가 아니라면 질환 치료를 꾸준히 했을 때 안마의자 사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연령이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기기를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자 밑, 후면부, 다리 조정부 등에 어린이나 유아가 끼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 전에는 기기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몸에 손목시계,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 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마강도는 낮은 강도부터 사용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1회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에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 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감각저하가 있는 경우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 뇌경색 치료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수입업체명,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땐 미리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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