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위 '불명예'

285억원 중 130억원 차지…'화재 결함' 늑장 리콜 사유

기사승인 2020-09-28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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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위 '불명예'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BMW코리아가 최근 약 3년간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한다. 

이 중 BMW에 부과된 과징금은 130억7000만원이다. 무려 전체의 46%에 달한다. 

메르세데스벤츠(35억70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 대부분은 'BMW 화재 결함' 사태 당시 늑장 리콜로 인한 것이다. 

BMW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 왔는데 최근에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리콜을 시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2015년부터 이런 결함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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