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공무원 피살사건, 우리 첩보·北 주장 차이…"남북 공동조사 촉구"

월북 주장한 정부-침입자 언급한 북한

기사승인 2020-09-28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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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공무원 피살사건, 우리 첩보·北 주장 차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와 평화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풍경이 보이고 있다. 박효상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서해상 표류 중인 우리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전부가 보낸 통지문과 우리 정부가 첩보를 통해 판단한 내용 사이에 모순된 부분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면서 "따라서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을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5일 통지문을 통해 "불태운 것은 A씨의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화장 여부가 엇갈린다"고 표현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북측의 사건 경위조사 결과가 담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남측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 북측 해상에서 A씨가 표류하는 모습이 발견됐는데, 북한군이 A씨에게 원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첩보를 토대로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북측은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A씨를 침입자로 규정하며 월북 의사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 군 당국은 사격 직전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가 있는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북측은 "(단속)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이 보낸 통지문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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