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09-29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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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사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보고 부당한 인사개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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