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허용

"집회 자체 금지는 헌법에 위배"

기사승인 2020-09-30 19:23:10
- + 인쇄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허용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와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대.(사진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와 드라이브 스루 집회 모두 불허 결정을 한 법원이 차량 9대 이하 차량 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 관계자 오 모 씨가 낸 서울 강동경찰서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려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추어 코로나19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집회는 정상으로 열렸고, 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통방해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천절 당일 집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차량 9대 이내만 참가,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 공영차고지로 제한,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에 제공, 집회 물품은 집회 전날까지 비대면으로 교부 등이다.

또 구호 제창이나 창문을 내리는 행위, 화장실 등 용무가 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량에서 내리는 행위도 못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의 즉시 해산 명령에 응해야 한다.

오 모 씨는 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26일과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각각 오후 2~4시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차량 시위를 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26일에 대한 차량 집회는 '교통질서 유지' 조건으로 허가했지만, 개천절 차량 집회는 금지했다. 이에 오 모 씨는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