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숨고르기’ P2P금융 월대출 증가치 ‘최저’

기사승인 2020-10-01 2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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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숨고르기’ P2P금융 월대출 증가치 ‘최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P2P금융사들의 지난달 대출 증가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대출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P2P금융사들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134개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29일 11조2599억원으로 전월대비 1847억원 늘어났다. 이는  올해 P2P 대출액이 최소 1962억원, 최대 9187억원씩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이같은 P2P금융사들의 움직임은 온투법 시행에 따라 정식 P2P금융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투법에 따르면 정식 P2P금융사로 등록하기 위해선 자산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조사·검사를 받을 경우 정식 P2P금융사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내년 8월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과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현재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온투업 정식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사전 검토 의사를 밝힌 P2P업체들은 5군데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 전체 P2P금융사들 237곳 중 금감원에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한 상황이다. 나머지 146곳의 경우 금융당국이 요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