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강제 왜 문제일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왜 문제일까?

기사승인 2020-10-07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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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강제 왜 문제일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구글이 게임뿐 아니라 음악, 동영상, 웹툰 등 유료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했다. 구글 측에서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 사실상 30%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구글에서 인앱결제가 곧 도입될 거라는 추측은 무성했지만 구글 측에서 명확화한 것은 처음이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에 갑작스러운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전격 발표함으로써 쏟아질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다. 네이버, 카카오 등 웹과 앱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인터넷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단체다.

인기협은 인앱결제 강제가 발표된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토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구글이 지정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음악, 도서, 웹툰, 만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다.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며 웹툰 사업과 동영상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수순이다. 바뀐 결제정책에 따라 자체 결제를 갖고 있는 앱 기반 사업자들은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할 수 있어 국내 업체들은 유튜브에 대항할 여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구글의 바뀐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중요해졌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인기협은 이미 지난달 방통위에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조승래,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석증인으로 지명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참석을 거부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그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인앱결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구글이 자사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불거지는 반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감과 국회로 넘어갔다. 국감에서 과방위는 인앱결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화해서 다루고, 국회에서도 구글의 정책에 따른 국내기업의 비판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 이외에 토종 앱마켓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필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구글 정책에 피해를 입을 국내 앱 스타트업들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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