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할 수 없다①…건축법 위반

일반건축물인 시청사 증축허가를 민간사업자 이름으로 내주는 것은 "불가"

입력 2020-10-12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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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할 수 없다①…건축법 위반
▲오산버드파크 건축허가표지판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생태체험관(버드파크) 공사의 공정률이 90%를 넘기고 있다. 시는 이미 이번달 버드파크를 개장(사용승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버드파크는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시작부터 이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인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다보니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대로 가면 곽상욱 오산시장의 위법행정이 행정불신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X탱이' 막말은 일개 지자체의 조그마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충분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버드파크 위법 논란, 동물단체의 반대집회 등 행정기관의 '불법' '탈법' 행위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버드파크와 관련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상태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법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교묘히 준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을 함부로 준용하면 위법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7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경주시는 이에 대해 "근거 없이 법을 준용했다"고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오산시가 버드파크를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런데 이 산들은 위법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시가 앞으로 버드파크 개장까지 공유재산법 이외에 건축법, 주차장법 등 각종 법률 위반에 대해 살펴본다.

◈ 버드파크 건축(증축) 허가는 민간업자가 아닌 오산시장이 받았어야

건축물은 크게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뉜다. 일반건축물은 하나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돼 있는 건물을 말하고, 집합건축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에 호별, 층별 소유권이 각각인 경우를 말한다.

오산시청사는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로 지어진 일반건축물이고 소유자는 시장이다. 오산시청사에서 일어나는 '건축' 행위 즉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등은 오산시장 이름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오산시는 버드파크 사업을 하면서 별개의 건물을 짓는 것(신축)도 아니면서 수직과 수평 증축 허가를 민간업자에게 내줬다(허가번호 2019-건축과-증축허가-23, 건축주 ㈜오산버드파크). 물론 공공청사 단일 필지에 별개의 건물을 신축한다 해도 민간업자를 건축주로 한 건축행위는 불가한 것인 일반적이다. 

인근 지자체들 건축 인·허가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공청사 증축을 제3자 이름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공공청사를 이런 식으로 건축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허가는 그렇다 쳐도 사용승인을 어떻게 내줄런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단독]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할 수 없다①…건축법 위반


◈ 버드파크 사용승인(준공) 내주면 곽상욱 시장은 직권남용 

오산시청은 단독 필지 위에 세워진 일반건축물이고 그 소유자는 오산시장이다. 오산시가 시장이 아닌 ㈜오산버드파크를 건축주로 해 증축허가를 내줬고, 이 건축주 앞으로 준공을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준공까지 이 건축주 앞으로 내주게 되면 곽상욱 시장은 직권남용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버드파크 사업은 곽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곽 시장은 이 사업을 '시민을 위한 시청사 개방'이라며 창의행정이고 광장문화 달성이라 주장한다. 순전히 곽 시장의 의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금 시청사는 개방돼 있는데, 공공청사에 버드파크를 지어 폐쇄해 놓고 민간업자에게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게 한다면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민간업자를 위한 것인지, 곽 시장은 개방과 개업을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돈(입장료) 있는 시민만 시민이고 돈 없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오산시는 이 사업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곽 시장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회계과를 포함해 건축과, 교통과, 주택과는 더욱 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위법 논란 속에서도 어떠한 해명이나 반론 없이 오산시는 건축허가를 내고 지금까지 달려와 이제 준공을 낼 시점에 와 있다. 

오산시가 다른 지자체들의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버드파크 준공을 내준다면 이는 결정권자의 직권남용이라 볼 수 있다. 즉 임의규정도 아닌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버드파크를 기부채납할 수 없다면 결국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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