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폭력 전과에 총각행세까지" 김용호 추가 폭로…판결문 살펴보니

김용호 "이근 제시한 UN여권, 150불짜리 통행증"

기사승인 2020-10-13 0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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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인기를 끈 이근 대위가 성범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근의 성범죄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앞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피고인 이근으로 표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판 이력을 공개했다.

김용호는 "이미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근은 전과자"라며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봐?"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라. 내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하달라"며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는다"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사건판결문. 김용호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이근 대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고 진술했다.

가세연은 이근이 전과 2범이라는 충격적인 주장도 더했다. 이근이 2105년 8월 벌금형 전과가 있어 전과 2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벌금형 전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가세연은 유부남인 이근이 총각행세를 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해당 여성은 "한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 이근을 처음 봤다. 자신을 외교관이라고 소개했다"면서 "그때 이근 대위와 함께 온 여성이 있었다. 무척 예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를 한 후에 한 호텔 바를 가자고 했지만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더니 '그날 파티에서 섹시했다'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면서 "진지한 만남을 위해 연락을 한 거라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더라. 집앞까지 와서는 우리 집에 올라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이후 '가짜사나이'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보다 싶었고 친구에게도 이근 대위가 예전에 나한테 추근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 이근 대위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에서 김용호는 이근이 공개한 유엔(UN)여권 사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용호는 "이근이 UN 직원이면 (여권에) 'UNA'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저기에는 'UNO'라고 적혀 있다"라며 "UNO는 UN 산하 기관인 것이고 이근은 UN 산하 직원이면서 UN 직원이라고 사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근이 공개한 파란색 여권은 여권이 아니라 페이크 아이디로 150불만 주고 사면 되는 통행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호는 앞서 이근이 유엔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유포 고소한다"는 글을 올려 김용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이근 대위는 성범죄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