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여비 모르고 못 받은 국민이 더 많아… 경찰이 선별적 지급

참고인여비 최저 2만6000원, 경찰서당 하루 예산은 1만8000원

기사승인 2020-10-19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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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총 16억6800만 원으로 한 경찰서당 하루 약 1만8000원을 참고인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 원과 교통비 6천 원을 합쳐 최저 2만 6천 원을 지급하고,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수십 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훈령 제968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에는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참고인여비 관련 통계 등 자료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각종 참고인 관련 자료에는 참고인 소환 횟수라던지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한 해 참고인 수가 약 23만 명에서 25만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참고인여비 지급 대상인지 또는 실제 참고인여비가 지급됐는지조차 확인은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만6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소 약 65억 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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