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수출입은행 직원, 휴가 절반 정도밖에 사용...금전보상 등 대책 필요”

임금대신 쌓여있는 보상휴가 일수 총 6432일 “모두 임금부채”

기사승인 2020-10-19 1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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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수출입은행 직원, 휴가 절반 정도밖에 사용...금전보상 등 대책 필요”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직원들 야근은 시키고, 임금은 안주고, 임금 대신 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할 여건은 조성해주지 않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상휴가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수출입은행이 19일 유경준 의원실에서 제출한 2019년 수출입은행 보상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시간외 수당 대신 지급한 보상휴가는 3201일이지만 사용된 보상휴가 일수는 1537일밖에 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400시간 이상을 야근해 임금 대신 54일 휴가를 받은 G3 하위직 직원은 7일을 사용했고, 300시간 이상 야근해 44일을 휴가를 받은 또다른 G3 직급 직원은 4일을, 37일 받은 직원은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에는 보상휴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야근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총 일수만 6432일이다. 개인별 미사용 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90일 이상 1명, 60일 이상 5명, 50일 이상 5명 40일 이상 11명 등 한달(30일 이상) 쌓여 있는 직원만 42명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직원들에게 부여된 일수 중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수출입은행이 보상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보상일수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