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하니...결혼식서 마스크 벗고 촬영·식사 속속 신고

기사승인 2020-10-20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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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하니...결혼식서 마스크 벗고 촬영·식사 속속 신고
▲언택트 결혼식. 자료사진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전국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가운데 결혼식장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신고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을철을 맞아 결혼식이 증가하면서 결혼식장 내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체 사진 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붙어서 촬영하거나 결혼식 식당에서 하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담은 후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를 하는 등의 사례다.

또 예식장 내 인원을 제한해 로비에 머물 것을 안내한 것이 오히려 로비에 밀집되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출입구의 출입명부와 체온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됐다.

이날 방역당국은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지만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서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방역수칙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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