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논란 잠재우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조항 전면 삭제 필요”

기사승인 2020-10-20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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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녹지병원이 개설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녹지 쪽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내걸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47개 병상,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건립하고 제주도에 개설하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수차례 허가를 연기하다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3개월간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같은해 5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사유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 ▲ 내국인 진료 못할 시 경제성 없어 병원 운영 어려움 ▲내국인 진료거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개설허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인력 이탈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개설허가에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 거부에 따른 처벌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취소소송 판결 이후 “향후 녹지그룹 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하겠다.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논평을 통해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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