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 "구글 반독점 소송은 역사적인 사건"

스마트폰-브라우저 기본 검색 설정 '불법' 소송제기

기사승인 2020-10-21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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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
스마트폰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된 구글 검색이 불법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키리스트 제공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은 영향력과 사업분야를 확대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7개 주 검찰과 함께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구글이 검색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아칸사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켐터키 루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의 주 검찰이 동차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미국 법조계와 미국 국민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인터넷과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산업분야에서 경쟁은 필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게이트키퍼인 구글을 향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소송은 구글의 지배력을 겨냥해 수백만의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기업인들이 불법적인 독점기업에 종속된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AT&T의 통신시장 독점을 해체한 1974년의 반독점 소송과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 독점 소송에 비교할만한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 정부가 지적한 구글의 시장지배적 행위는 수십억대의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에서 검색엔진이 자신들 것으로 기본설정되도록 한 점과 그 과정에서 경쟁자의 검색엔진이 설정되지 못하게 막았다는 점이다. 특히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도록 구글이 계약한 점, 시장지배력으로 얻은 이익을 다시 독점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면서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해 혁신을 저해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이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 당하거나 대안이 없어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셔먼법이 제정된지 오래 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있다고 전하면서 구글과 미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식 시장에서 구글(알파벳)의 주가는 전날보다 1.38% 오른 1551.08달러로 마감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