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69% 노후화… 점검·관리 규정도 없어

강선우 의원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기사승인 2020-10-21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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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69% 노후화… 점검·관리 규정도 없어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아동학대방지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가운데 68.8%(3만4626개)가 5년 이상 지나 노후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87.8%) ▲전남(84.8%) ▲제주(83%) ▲대구(82.5%) ▲부산(81.8%) ▲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울산(79.9%) ▲강원(76.9%) ▲충남(75.1%) ▲경기(71.2%) ▲경남(60%) ▲세종(42.2%) ▲인천(25.9%) 순으로 집계됐다.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강 의원실이 꼽은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공간 부족이다. 최근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은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이었다. 

강 의원실은 문제의 원인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허점을 언급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5년마다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CCTV 사용기한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강 의원실은 영유아보육법이 CCTV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CCTV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무 설치 이후 아무런 지원 없이 관리책임을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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