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소속 업체 대상 현장평가 ‘0차례’ 

산후도우미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현장평가 36% 축소

기사승인 2020-10-2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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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소속 업체 대상 현장평가 ‘0차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산후도우미가 소속된 업체에 대한 정부의 현장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만큼, 정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평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현장평가가 36%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원은 3년 주기로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모니터링 등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됐는지 확인한다. 

2016년 사보원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평가대상 업체 중 77%에 해당하는 202개 업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의 41%인 149개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나머지 평가대상은 업체 자체평가만 시행됐다. 대전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자체평가 점수로 57점 만점에 45점을 매겼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사보원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보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 각 사업 간의 품질평가 편차를 줄이려면 정부 산후도우미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보원의 설명이다. 

실제 사보원의 현장평가 대상기준은 2016년 전년도 서비스 이용자 40인 이상이면서 정부지원금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기관에서 2019년 전년도 정부지원금 매출 상위 40%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동기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현장평가 비율은 각각 32%와 26%에서 모두 41%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현장평가를 축소한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가 아니라, 절대적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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