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학대 아동 위탁가정 지원금, 지자체 편차 개선해야

김성주 의원 “지급 독려 수준으로는 부족” 복지부 대책 촉구

기사승인 2020-10-21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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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학대 아동 위탁가정 지원금, 지자체 편차 개선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아동이 위탁된 가정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그런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원금 지급은 권고 사항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 53명에 대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 법인에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진행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관되는 과정에서 보장원이 지자체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열의에 따라 어떤 지역은 지원이 이뤄지고, 어떤 지역은 소외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려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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