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BF재인증 비율 저조·8개 인증기관 기준도 제각각

고영인 의원 “공공시설 134곳 중 재인증은 11% 불과”

기사승인 2020-10-21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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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BF재인증 비율 저조·8개 인증기관 기준도 제각각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장애인의 활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BF인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BF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장벽을 허물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장애인이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된 시설에 BF인증을 부여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BF재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준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현행 BF인증 제도에서 재인증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들은 대부분 재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 134곳 중 인증 만료 후 재인증을 받은 시설은 11%에 불과했다”며 “재인증 의무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BF인증기관 8곳이 기준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BF재인증 의무화와 인증기준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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