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정산 후 금형 회수해야”…공정위, 하도급 금형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20-10-2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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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산 후 금형 회수해야”…공정위, 하도급 금형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필수적인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유지·보수비용 등 금형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으로 원·수급사업자가 최종 완성품을 계약 이외에 금형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해 금형관리 및 비용 정산에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형 사용·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기준 ▲금형 회수·반환 절차 및 준수사항 ▲기타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유지·보수비용 ▲보관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했다. 금형을 사용·관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둬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완성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개발·제작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했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금형 및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원칙적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금형 거래에 대해 최초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규제 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의 형태로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해지면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금형 모범 거래 관행 정착·확산을 위해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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