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대형급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검사만 30명 요구

‘최순실 특검’ 1.5배, ‘드루킹 특검’ 2.3배… 역대 최대 규모
주호영, 특검법안 처리 위해 김태년 만난다

기사승인 2020-10-22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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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대형급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검사만 30명 요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한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의 1.5배 규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했으며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또 4명의 특별검사보와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과 비교했을 때 대폭 확대된 규모다. 최순실 특검에는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공무원이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었다.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감사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 규모였다. 각각 1.5배, 2.3배 가량이 늘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드루킹 특검의 임명 절차와 같은 방식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수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완료해야하고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라임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옵티머스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라임·옵티머스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해당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 지연 의혹’을 들었다. 이들은 “올해 초 사모펀드 피해 문제가 불거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문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펀드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1부에 배당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정부·여당이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민주당 스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