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의 경우 2017년 3988건에서 2019년 5876건으로 47% 가량 증가했고, KB손해보험은 2017년 2837건에서 2019년 5184건으로 82%가 늘었다. 현대해상도 2017년 1728건에서 3272건, 삼성화재는 2017년 2342건에서 2019년 2543건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DB손해보험이 4227건, KB손해보험이 4420건, 현대해상이 2381건, 삼성화재가 1887건으로 나타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조항을 악용하는 문제도 나왔다.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문제를 빌미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설계사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