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성희롱만 세 번째… 내년 1월 회사로 다시 돌아온다”

기술보증기금, 내부 성희롱 세 번째인 A씨 기술보증기금 규정 미비로, 내년 1월 회사 복귀 예정
권익위가 2016년 이미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 개선을 권고했지만, 징계양정기준 보완하지 않아… 결국 내부 규정 미비로 부당해고 판결

기사승인 2020-10-24 0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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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2018년 2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 교육 후 A씨가 2013년, 2015년에 각각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 2건이 감사실로 2018년 3월 9일 접수됐다.

감사가 시작되자, 익명의 제보자 1명도 2000년에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 해 3월 27일 기술보증기금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케했다는 이유로 A씨를 면직처분했다.

이어 9월 3일에는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성희롱 징계 규정 최고 수위가 정직으로 되어있어, A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A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받아서 복직했다.

2020년 기술보증기금은 행정소송을 제소했으나,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7월 2일 결국 삼세번 성희롱 가해자 A씨는 재징계 의결에 따라 정직 6개월 처분만 받고 내년 1월 복직 예정이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이미 2016년 12월 기술보증기금에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을 공무원 징계수준으로 신설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했으나(성희롱 징계 최고 수위 : 파면),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공문을 시달받고도 징계 양정기준을 보완하지 않다가, 중기부의 감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보완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직무대행이 아닌 인사부장의 명의로 ‘징계사유 및 위반규정’ 문서를 발송했지만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행정심판 판결 받았다.

이동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안일한 판단과 규정 미비가 결국 내부 성비위가 용인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