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9개월만 재개…상주 이재용 불출석할 듯

법원, 이재용 부회장에 파기환송심 출석 통보

기사승인 2020-10-26 0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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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9개월만 재개…상주 이재용 불출석할 듯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오늘(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타계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서 재개되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부친상을 당한 이 부회장은 출석이 어려워졌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은 불출석했다. 19일 출국한 이 부회장은 당시 베트남에 체류 중인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23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만 하더라도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5일 갑작스럽게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부회장은 상주로 장례식을 도맡게 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 장례식은 4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8일이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