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국보법 전과자들, 특별채용으로 다시 교단에

기사승인 2020-10-26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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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복직 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부산교육청이 실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하 특채)’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4명(중학 2명, 고등 2명)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채로 채용된 4명은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었다가 기소되었다. '현대조선역사'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2009년 4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찬양·고무죄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들을 처벌하는 죄를 말한다.

특채교사 4명은 2009년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되었다가 2019년 1월 1일자로 10년 만에 교단에 복귀했다. 4명은 현재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각각 2명씩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북한을 찬양하던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간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교육청의 채용과정이다. 

부산교육청은 특별채용 지원조건에‘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는데 실제로 이 특별채용에 지원한 사람은 해임된 4명의 교사들 뿐이었고 지원자 모두 채용됐다. 

이는 명백한 ‘특혜 채용’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짜고 친 '맞춤형 특별채용'이자, 교단에 부적합한 이들에게 교사 지위를 회복시켜준 '반교육 채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안정을 위협한 교사들이 학교에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실정법 위반 전과자들을 특별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쳐 다시 교단에 서게 한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