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원순 사건 보도한 SBS ‘주의’ 처분

“사실 아닌 내용 단정 보도”

기사승인 2020-10-26 1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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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박원순 사건 보도한 SBS ‘주의’ 처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을 보도한 ‘S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SBS 8시 뉴스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 조사 진술 내용을 전달하면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피해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SBS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해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도 주의 처분됐다.

방심위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의혹 제기 당시 방송 인터뷰에 응한 특정인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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