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 폐지해야…지난 10년간 처벌사례 10건

기사승인 2020-10-27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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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 폐지해야…지난 10년간 처벌사례 10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지난 10년간 시행된 임공임신중절수술의 90%가 불법인 데 반해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에 따르면 해당 수술의 약 90%가 불법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만9764건인 데 반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도 매우 미미하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 평균 9.4건이었다. 지난 2019년 이후에는 모든 건이 100% 불기소 처리됐다.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은 고작 7건이었다. 벌금형이 14건, 대부분이 선고유예(45.6%)나 집행유예(28.8%)에 그쳤다.

또한 불법낙태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지난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폐기된 수준이다.

권 의원은 현행 낙태법에 대해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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