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의무 파기, 비겁했지만 위법 아니었다”

기사승인 2020-10-27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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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 의무 파기, 비겁했지만 위법 아니었다”
▲ 가수 유승준 / 사진=유승준 SNS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자, 유승준이 “나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SNS에서 강 장관을 거론하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경을 두고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고자 했지만, 입국이 거부돼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시민권 취득 전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입대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 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은 ‘인기 스타’가 아닌 ‘잊힌 연예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나.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이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네. 그런 판단 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