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택배노동자 위한 생활물류법, 국회 내 처리할 것”

기사승인 2020-10-27 11:59:10
- + 인쇄

이낙연 “택배노동자 위한 생활물류법, 국회 내 처리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에서 택배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에서 택배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생활물류법이 거의 다 조정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의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달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업계가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택배도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 ’심야배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보완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 심혈관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된다”며 “그 요인들이 한꺼번에 개선돼야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검진에 심혈관계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발병의)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한다. 문제 의식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생활물류법에 더한 산재보험법 등 입법 공백 해결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산재보험법은 정기 국회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진성준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 단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석운·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heerank@kukine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