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장’ 사례 등 금융소비자 오인 광고 금지한다”

기사승인 2020-10-2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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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사례 등 금융소비자 오인 광고 금지한다”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네이버 통장’ 사례처럼 제휴 및 연계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금융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광고가 앞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리스크 성향의 고난도 펀드 등 금융상품을 매수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 역시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지만 네이버 통장과 같은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하는 광고는 사실상 규제된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이지만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규정했고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펀드 등을 실제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은행과 증권사)의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를 은행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 숙지 의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권유 행위는 금지되고,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를 줘야 한다.

은행 등은 고객에게 대출금을 신규 금융상품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 연대 보증은 전면 금지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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