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 지급

입력 2020-10-27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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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 지급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으로 지난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은 73개 택시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매출이 감소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앞서 전년 동기대비 운행률이 크게 감소한 법인택시 업계에 전액 도비로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택시업계 경영의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추석 전 신속 지급 했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법인택시기사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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