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0-10-28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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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과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28일 구미시에 따르면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기준을 추가해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도 사업자에서 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에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정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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