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국시' 해결 촉구…복지부 "의-정협의체 안건 아니다"

국민적 동의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 고수

기사승인 2020-10-28 1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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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국시' 해결 촉구…복지부
서울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 실기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준비로 분주하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28일까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의사단체의 요구에도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일(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손 대변인은 "어제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사협회 쪽에서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다. 의-정협의를 하기로 한 내용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지, 의대생 국시 문제는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간의 합의서를 통해 명기돼 있는 부분들이다.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부분에서 의료계 건의와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돼 있던 의제 사항에 국시문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