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없는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것”

기사승인 2020-10-28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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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없는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것”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독감 예방주사접종소에서 한 시민이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지녀서는 안 된다. 경각심과 높은 주의를 갖고 독감 백신과 관련해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종을 진행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특별한 인식 아래 백신 접종 후 중증의 질병 이환으로 신고된 환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또 접종 후 사망으로 보고된 환자들에 대한 부검 소견의 정밀한 검토와 사망환자들의 접종 이후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의 임상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접종과 중증 질환 이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의료진과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소통 체계의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에 대한 전면적 강화와 제도개선 및 홍보, 기존 발견된 독감 백신의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독감예방접종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전 질의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자는 접종 후 30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면서 경과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또,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종받은 사람의 중증 질환 이환, 사망 등에 접종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2일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 접종 후 사망 사례 보고 건수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의 명확한 확인 필요성 등을 이유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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