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영장 나왔다…'자진 출두' 가능성

공직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0-10-30 0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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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영장 나왔다…'자진 출두' 가능성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이다. 정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표 4명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이날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하고 겸허히 결과에 따르겠다"며 물러섰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검찰이 곧장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 변호사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