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된다

기사승인 2020-10-30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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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된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조두순이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기관의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된다.

30일 정부는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대응방안 마련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기관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마련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을 전자발찌 등 장치로 1:1 전자감독한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이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도 실시한다.

조두순은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은 현재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에 접수돼, 법원이 검토 중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에서는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의 상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는 대응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의훈련도 공동 실시한다. 

안산시는 도시정보센터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계해 안산시 내 CCTV로 조두순의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하고, 방범초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가족이 요청한다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도 시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두순 출소 전 법률을 개정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출소한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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