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6일까지 연장

입력 2020-10-30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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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6일까지 연장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이번 변경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서류는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도 인정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하면 된다.

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조금 더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도민들께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