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N 6개월 방송 중지, 즉각 철회 촉구… 언론 자유 침해”

기사승인 2020-10-31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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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N 6개월 방송 중지, 즉각 철회 촉구… 언론 자유 침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국민의힘이 MBN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채널명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방통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KBS, MBC 등 지상파를 완전히 장악해 공영방송을 문 정권 나팔수로 만들더니 이제는 종편까지 장악해 대한민국의 전 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청와대와 방통위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송국 하나쯤은 없애 버릴 수 있으니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미 상반기에 영업이익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MBN의 6개월의 방송정지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칼로 다듬어서 쓸 수 있는 것을 도끼로 찍어 영원히 죽이겠다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900만이 넘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수천명의 일자리, 그리고 많은 외주 제작사 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편 방송국은 정권의 눈치나 살필 수밖에 없어 언론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방통위의 MBN 6개월 방송 중지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청와대와 방통위의 종편 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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