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입력 2020-10-31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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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용인시청 전경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2020년도 2·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각각 6월에서 4월로,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중 2·3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이번 4분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이번 4분기부터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재외국민에 한해 2019년 1분기~2020년 1분기 소급신청 시 수기접수를 해야 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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