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친절한 의사법’ 발의… 의료계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하라”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 이해 어려워… 환자 요청 시 서면 제공

기사승인 2020-10-31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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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친절한 의사법’ 발의… 의료계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하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환자가 원하면 진단명·증세·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른바 ‘친절한 의사법’을 발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30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가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했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가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 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권칠승 ‘친절한 의사법’ 발의… 의료계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하라”

이에 대해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의대법 발의에 참여했다. 의사 면허 2회 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법, 형사 ‘기소’만 돼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박탈되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여기에 이어 ‘친절한 의사법’이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의 발의 속도로 볼 때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의 의료 행위를 그리 못 믿겠다면, 의료인을 다 없애고 의학을 초등부터 필수교과로 만들어 전국민이 스스로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님의 발의안이 합리적 사고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개인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친절히 발의 배경, 각 구절의 의미, 발의안의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 방법 등 서면 설명 제출해달라. 또 법률요어가 매우 어려우니 매 발의안마다 국민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친절히 서면으로 설명해주는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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