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14:13:57

김경수 지사 '눈빛'

박태현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th@kukinews.com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