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 정지’ 공문 발송… 의료계 “당황스럽다”

“매년 진행해온 사업… 2014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총 213명, 2016년 간호사 2만8000명 면허효력 정지된 바 있어”

기사승인 2020-11-17 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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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 정지’ 공문 발송… 의료계 “당황스럽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당황해했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만약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신고가 반려된 경우 신고 기간 다음날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의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으로 연 8평점 이상, 3년 동안 24점의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의사들에게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되며 이를 어길 시 12월부터 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을 받은 의사들은 1만7000여명 정도로 확인됐다.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가 예년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면허효력 정지 통보를 이렇게 해온 적이 없다. 복지부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의사 외 다른 의료인에게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의료계 파업 등의 이슈로 정부와 갈등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의협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 의사회원이 공문을 받고 당황했다. 의사면허신고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연수 평점을 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인 전반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학회도 취소·연기된 것들이 많아 연수교육을 참여할 기회도 적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면허효력 정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면허 정지로 인한 진료 공백을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면허 신고를 위해서 필수 평점을 포함한 연수평점 획득이 필요한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각종 연수교육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코로나 19 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 정지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더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시 거부 사태에 있어 내년도 신규 의사가 배출 안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기존 진료 의사들에게조차 대규모 면허 정지 사태를 추진하고 있어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 속임수 주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핑계로 의사면허 정지 협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19가 정상화 될 때까지 면허신고·연수평점제도 유예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며, 바로 면허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매년 직종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총 213명, 2016년에는 간호사 2만8000명의 면허효력이 정지됐었다”며 “올해 특별히 의사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번에 공문을 받은 의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없었다. 2019년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코로나19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점이 명확히 잡히지는 않았다”며 “의견제출서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