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청소년성보호법 20일 시행… 전국 17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11-19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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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5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꿔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면서 법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했다.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전국에 17개소 설치·운영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직업훈련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설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포상금 신청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개별 욕구에 맞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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