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언제까지 불법?… 합법화 목소리 커져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양성화 필요” 주장… 의료계 “감염 우려 결사반대”

기사승인 2020-11-21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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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언제까지 불법?… 합법화 목소리 커져
타투샵에서 쓰이는 타투 용품.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사법부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신사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합법화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비의료인의 타투와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다. 이미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반영구미용사중앙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신인구는 반영구 문신 경험자는 1000만명, 영구 문신자는 300만명으로 1300만명에 달한다. 또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2만명,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인 산업 분야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닌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타투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대한민국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투가 아직까지 합법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타투 합법화는) 헌법이 명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를 혼란하게 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은 “문신이 위해성이 적어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 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신사, 언제까지 불법?… 합법화 목소리 커져
색색별의 타투 잉크가 줄지어 있다.

하지만, 문신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위생·보건상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감염, 위생 부분이 걱정된다면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보건·위생으로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어느정도 규제하고 양성화해 제도화한다면 종사자 대다수가 지키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문신사는 전국적으로 1명 남짓에 불과하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문신을 자기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아 배우지도 않는다. 드물게 배운다 하더라도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만두기 마련”이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의료인을 고용해 시술하기도 한다. 보건·위생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시술 현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K-뷰티 산업이 문신사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큰 도움이 됐다. 양성화하지 않아 빛을 못 볼 뿐이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엄청나게 열광한다.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작 국내에선 범법자로 불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 관련 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7번째 진행하고 있다.

임 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투, 반영구화장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시술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이다”라며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도 알지 못한다.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하면 ‘왜’냐고 묻기까지 한다. 이미 일반 국민도, 정치인도 편하게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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