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30세까지 연기 가능해졌다…병역특례법 국회 의결

기사승인 2020-11-20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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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입대 30세까지 연기 가능해졌다…병역특례법 국회 의결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heerank@kukinews.comㅈ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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