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지켜야 할 것들

기사승인 2020-11-22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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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지켜야 할 것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서울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1.5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 격상 임박, 단계 상향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될 때,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면 시행한다. 또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었을 때,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시국에 적용한다.

22일 기준 현재로는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 초과 상황이 지속되면서 2단계 격상이 임박한 상태다. 2단계로의 격상 요건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등이다. 기준상으로는 이 3가지 중 1개만 충족해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지켜야 할 것들
사진= 쿠키뉴스 그래픽


2단계 격상, 뭘 지켜야 하나


2단계 격상 시 지켜야할 사항은 위험지역에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내 사정에 맞춰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흥시설 중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는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ysyu10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