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서 ‘허가’로 바뀐다

건전성 규제 선진화·중소형 저축은행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0-11-23 17:15:35
- + 인쇄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서 ‘허가’로 바뀐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저축은행이 신규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체계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됐지만, 업권 내부적으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게 됐다.

따라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 및 영업구역 등을 감안, 건전성 규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중·소형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입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경점은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을 진행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보니 경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서 ‘허가’로 바뀐다
▲사진=금융위원회

여기에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내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수,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