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년 1월→9월로 연기"...애플 영향?

기사승인 2020-11-23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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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구글 로고. /제공=구글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이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시점을 내년 1월에서 내년 9월말로 연기했다. 한국의 중소 콘텐츠 개발사들을 위해 내린 전격적인 조치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한 애플의 정책 변화로 구글이 부담을 느꼈다고 보고 있다. 

23일 구글 블로그인 '구글 디벨로퍼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 30일까지 동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앱 상생 포럼'등을 포함해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콘텐츠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문제가 국감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단체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규제에 대한 반대성명이 이어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행위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구글 측의 부담감이 심해졌다. 여기에 23일 법무법인 정박(대표변호사 정종채)와 13인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애플이 내년 1월부터 30%의 수수료를 15%로 전격 인하하면서 경쟁사인 구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애플은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앱 생태계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라며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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